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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48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이란?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금 신청은 본인만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4. 1.(월) 09:00 ~ 4. 8.(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 8.(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최종제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지급 내용: 3개월 단위 60만 원씩 최대 2년간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청년 지원금 지원금 신청 조건

    연 령 : 접수기준일(2024. 4. 1.)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4. 4. 2. ~ 2005. 4. 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4.4.1.) 이전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 1. 1. 이전(1월 1일 포함)인 상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 자

    ※ ’24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청년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024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現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청년 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4.04.01.) 기준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사업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 2 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 지원금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24.4.1. 이전 발급분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4년 1월, 2월, 3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4년 1월, 2월, 3월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공 마이테이터 동의 신청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4.4.1. 이전 발급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4년 1월, 2월, 3월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 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지원금 지원 대상자 발표

     

    ❍ 대상자 발표 : 2024. 5. 9.(목)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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