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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모르시고 계셨으면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 전기세가 부담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하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당해연도 개업한 경우에 한해서는 개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일반, 산업, 농사, 교육용 혹은 주택용 비주거용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및 한전 고객센터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으로 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발행일에 따라서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2024년 2/21~2024 4/20까지 (직접 계약자)
2차 신청기간: 2024년 3/4~2024년 5/3까지(비계약 사용자)
신청 서류
직접계약자 신청자 및 사업체의 명의로 전기사용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에서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등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요금으로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타인인 경우에는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며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등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20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비계약자 사용자 제출 서류>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로 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 (hittp://online.kepco.co.kr)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국번 없이 123)
유의사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