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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쳥년월세 한시 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생활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2024년 2/26~2025년 2/25 24시까지입니다.

    청년 월세  신청자격

    청년 월세 신청자격은 만 19~34세 이하로 독립해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 먼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소득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 : 쳥년+배우자+직계비속+동익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청년 월세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방문 O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체 이체 증빙 서류

    청약 통장 사본 (종류 무관,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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