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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서울에 거주 중이면 월에 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활동비를 지급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등 맞춤형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근로 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먼저 선발된다
자격 오견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 우선 선정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 10시 ~ 3월 18일 16시까지
ㅇ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ㅇ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접수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금액
ㅇ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자
○ 신청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청년 수당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사용해야 되는 곳
○ 체크카드 사용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
○ 현금 사용 금지
○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좌이체 허용
○ 주거(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생활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응시로)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를 2024.12.31. 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